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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8

전월세 계약 갱신청구권 사용시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요?

현재 세입자가 4천/40 월세사는데요.(관리비8만원) 갱신청구권 사용하는데 5%인상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해요. 보증금,월세,관리비 각각 인상을 하는건지 잘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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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3.11.09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월세를 합쳐서 5%인상을 합니다

    합친금액을 월세로 올리던지 아니면 보증금으로 하셔도 됩니다

    홈텍스에 들어가시면 5%계산하는 방법 자세히 나옵니다

    임대인이 어떤식으로 올리실지 모르겠지만 홈텍스에 들어가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지역에 따라 전환률에 차이가 있으므로 일반적인 5.5% 적용과 인상률 5% 그리고 보증금, 월세에 대해 인상되기 때문에 동일보증금으로 월세만 적용하면 대략 월 43만원정도 이고, 관리비는 해당 전환율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에 따라 얼마로 올릴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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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과 월세에 대해서만 5%씩 각각 인상합니다.

    다만 보증금을 조절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 인상액인 200만원을 월세로 돌릴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월세만 올릴경우 5%보다 약간 더 올라갑니다.

    관리비는 별도 제약없이 별도 협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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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월세 각각 5% 이내에서 당사자간 협의 하시면 됩니다.

    보증금 4,200만원 / 월세 42만원 이내 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을 할 때 보증금만 인상할 수 있고 월세만 인상할 수 있고 보증금과 월세 모두 인상할 수 있습니다.

    렌트홈 임대료계산에서 정확한 인상된 임대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월세만 5%인상하거나 보증금만 5%인상 하는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