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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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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갱신시 5%는 전세 월세 모두 포함인가요?

전세나 월세의 갱신계약시 5% 상한은 모두 기준이 적용되나요?

적용된다면 월세는 보증금과 월별 금액이 모두 5% 상한으로 오르는 건가요?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되거나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5%를 적용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갱신시 5% 상한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을 때 적용됩니다. 5% 인상은 보증금과 월세 모두에 적용되는데 보통은 보증금을 고정하고 월세로 환산하여 인상하게 됩니다. 보증금을 고정하고 월세로 환산한 인상 금액은 렌트홈에서 임대료 인상률 계산기로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전월세전환시의 전환률은 지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계약사항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를 거쳐 결정되게 됩니다.

  • 갱신시 5% 상한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와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두가지입니다.

    5% 적용은 보증금과 월세 각각 적용합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시에는 전월세전환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료 5% 상한의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임대인은 보증금과 월세 모두 합쳐서 5% 상한선에 인상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을 하더라도 보증금 및 월세 전환을 해서 5% 상한선을 정하고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 계약 시 5% 상한은 월세든 전세든 합산 환산금액 기준이며 보증금과 월세 모두 한도 내에서 조정하는 방식이라 월세 인상 폭과 보증금 인상 폭을 각각 5% 씩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세와 월세 모두 5% 상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전세와 월세 모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5%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최대 상한선이며, 임대인과 임차인은 5% 이내에서 협의하여 증액 여부와 증액률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거나, 반대로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5% 상한은 적용됩니다 이 경우는 전월세 전환율을 사용하여 금액을 환산한 후 5% 상한을 계산합니다.

  • 전세나 월세의 갱신계약시 5% 상한은 모두 기준이 적용되나요?

    ==> 통상 둘 중 하나이거나 아니면 합해서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대상입니다

    적용된다면 월세는 보증금과 월별 금액이 모두 5% 상한으로 오르는 건가요?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되거나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5%를 적용하나요?

    ==> 주임법에 상한선은 있으나 하한선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5%상한은 전월세 모두를 포함하게 되고 5%인상시에는 보증금과 월세 모두 5%인상을 하게 됩니다. 보통 보증금을 동일하게 할 경우 보증금의 인상분에 대해서는 전월세전환율에 따른 전환을 통해 월세에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보증금에서 5%을 인상한뒤 책정된 보증금을 기준으로 나머지를 월세로 전환하게 되는데 이러한 계산을 쉽게 확인하고 싶으시면 렌트홈 홈페이지내 임대료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빠르게 아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