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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사업자 기장의무 판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개인(주민등록번호)단위로 공동사업장이 없는 한 간편장부대상자이면, 최소한 둘다 간편장부를 작성하고 개인(주민등록번호)으로서 모든 사업장에 대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물론 복식부기를 작성하는 경우 복식부기를 작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장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둘 다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작성하여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하나 만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작성하여 그 하나만 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에 대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둘 다 간편장부를 작성 해도 됩니다.(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신고 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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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에 구체적인 내용(24년 사업소득(3.3%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소득) 수입금액 등)이 없어 답변을 추정해 봅니다.질문자님은 24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7500만원 이상)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즉, 질문자님은 단순하게 추정 했을 때 94XXXX 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이상일 것입니다. 이번 5월(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이었을 것이고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했어야 합니다.(가공경비 등을 과다하게 간편장부로 신고를 했으면 환급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25년 사업소득 소득에 대해서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26년 5월에 복식부기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24년 6월 30일 사업용계좌를 홈택스 등에 등록을 하고 해당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가산세가 없습니다."일하면서 월급 받으며 갚고 있구요."에서 그 월급은 소득세법상 소득구분으로서 사업소득으로 판단 됩니다.(3.3% 세금 공제)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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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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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고용증대 &청년창업감면100% (최저한세 제외) 중복 적용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둘 조특법 규정이 중복가능 합니다.202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중복적용이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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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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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 은행 잘못 기입했을경우 수정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용계좌를 미사용하였으므로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가 있습니다. 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성실신고확인서에 작성해 주면 됩니다. 사업용계좌 미등록 및 미사용가산세에 대한 내용을 적어주고 가산세를 적용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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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출산 증여세 공제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부 각각 1.5억씩 증여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부 각각 1.5억씩 총 3억원까지만 증여세가 없습니다.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한다) 또는 입양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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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공제하는 알바 두곳에서 합산한 월급이 150이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은 금액에 상관 없이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소득입니다. 따라서, 월 150만원 이하더라도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3.3 안떼고 고용보험만 공제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일용근로소득으로 편의점에서 신고 하고 있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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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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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기장세액공제 인당 100만원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기장세액공제는 각각 100만원을 한도로 산출세액의 20%를 적용 합니다.다만, 인별로 100만원을 초과 할 수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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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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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환급세액 발생시 가산세 여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기한후신고하더라도 질문내용에서의 조건상 가산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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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자동차 취득세는 몇 %를 잡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아래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 됩니다.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차량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자동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천분의 20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자동차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1천분의 40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 외의 차량: 1천분의 20제23조(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란 개인 또는 법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것 외의 용도에 제공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1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중 경형자동차를 말한다.③ 법 제1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총 배기량 125시시 이하이거나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④ 법 제12조제1항제2호다목1)에 따른 비영업용 자동차는 개인 또는 법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것 외의 용도에 제공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로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1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제외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제2호다목2)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는 개인 또는 법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용도에 제공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로 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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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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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를 반드시 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5년 사업용 계좌 신고 안내문이 왔다는 것은 도장일에 대한 소득을 자동차공업서에서 사업소득으로 인건비 신고를 하고 있는 것이고,따라서, 부친은 사업소득이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소득입니다.사업자(사업소득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면 사업용계좌를 홈택스 등에 등록을 하고 사업용계좌를 통해 소득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사업용계좌 미신고 및 미사용 가산세가 있습니다.또한,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장을 하여 복식부기 장부(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여 사업소득(도장일에 대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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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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