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가계대출후 세입자 전입시 부가세반환
오피스텔
가계대출후 세입자 들이고 전입신고시 일반임대사업자 부가세반환해야 되나요?
해야된다면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오피스텔을 담보로 가계 대출을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등로 등록 되었는 지 또는 사업자가 아닌 주택으로
임대하는 지 여부 등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 후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부가가치세 환급
받은 이후에 주택으로 임대한 경우 경과기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 2주택 이상 여부에 따라
월세 수령 등에 따른 주택임대소득 과세여부가 결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부가세를 환급받았다면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을 10년 이상 소유했다면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전입신고 된 날을 폐업일로 하여 폐업신고하고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매입세액공제 혹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입신고하신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상반기에 햇다면 7.25 부가세 신고시, 하반기에 했다면 다음연도 1월 부가세 신고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