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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가계대출후 세입자 전입시 부가세반환

오피스텔

가계대출후 세입자 들이고 전입신고시 일반임대사업자 부가세반환해야 되나요?

해야된다면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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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오피스텔을 담보로 가계 대출을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등로 등록 되었는 지 또는 사업자가 아닌 주택으로

    임대하는 지 여부 등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 후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부가가치세 환급

    받은 이후에 주택으로 임대한 경우 경과기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 2주택 이상 여부에 따라

    월세 수령 등에 따른 주택임대소득 과세여부가 결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부가세를 환급받았다면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을 10년 이상 소유했다면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전입신고 된 날을 폐업일로 하여 폐업신고하고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매입세액공제 혹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입신고하신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상반기에 햇다면 7.25 부가세 신고시, 하반기에 했다면 다음연도 1월 부가세 신고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