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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대단히찬란한갈색곰
대단히찬란한갈색곰

단순경비율 적용 받고 싶은데 개인사업자 여러개 내어도 해당이 될까요?

도소매업으로 작년 매출 6천, 올해 1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종소세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고 싶은데 내년에는 기준 경비율로 넘어갈 것 같아요 (도소매업 6.5천 기준)

제가 개인사업자를 추가로 1개 더 내어서 매출을 6천, 6천 나눌경우

각각의 사업체가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명의가 같아 1.2억 적용받아 2개의 사업체 모두 기준경비율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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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계속사업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액(=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6,000만원 이상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기준경비율을 ㅈ거용해야 합니다.

    도소매업의 경우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명확하고 관련 지출 경비 등에

    대한 적격증빙 등이 준비되어 있는 경우 간편장부 등을 기장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여러 사업장으로 나누어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1년간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추계 또는 장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주민등록번호 단위로 신고 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주민등록번호(개인)이 여러개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등록증 갯수가 여러개이더라도 전체 수입금액(매출액+알파)을 합산하여 추계신고시의 적용 경비율이 결정됩니다.

    24년 매출액이 6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해 기준경비율대상자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판단시 사업자 기준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하므로 여러 사업장이 있어도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전부 합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개의 사업장 전부에 대해 기준경비율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장의무의 판단은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사업자 단위로 판단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사업장이 여러개일 경우 모든 사업장의 합산한 수입 금액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