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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발발이215
고혹적인발발이21524.04.07

개인사업자 세금 (부가세, 종소세 등등)

1인 개인 사업자로 예를 들어 매출이 1억 매입이 6천 정도로 잡았을때 종소세는 6천의 24%(누진공제액 별도 차감) 나가고 부가세는 매출×10%-매입x10%의 세금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리며 7월에 매출이 1억 4천이면 간이로 바뀌는데 7월 이전에는 매출에 대해서는 일반으로 부가가 되는지 아니면 6~ 12월 매출이 8천 이하면 간이로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일 경우 세금 줄이는 방법이 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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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 (매출 공급가액 x 10%) - (세금계산서 매입가액 x10%)

    를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 장부 기장시 매출액(=수입금액)에서 매입액, 임차료,

    4대보험료, 세금과공과,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차량유지비, 접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도서구입비, 지급수수료, 세무 신고 및 기장수수료, 사업 관련 금융회사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기타 사업 관련 비용 등은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3)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7월 01일자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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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이 4천이면 24%(누진공제액 별도 차감)되는 것이고 부가세도 이야기하신것처럼 계산됩니다.

    그리고 23년 1월1일부터 23년12월31일까지의 매출이 1억4천만원미만이면 24년 7월에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4천만원의 24%가 적용됩니다.

    2. 1년간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7월에 일반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