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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 가기 전에 준비할 것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아래 링크를 확인 해 보는 게 좋을 듯 합니다.https://www.nts.go.kr/nts/ad/cntnts/cntntsView.do?mi=2445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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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법이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12월까지 금액(예정신고 금액 포함)해서 신고 해야 합니다.법 조문 두개를 조합해야 이해가 됩니다.제67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제6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및 제68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세액은 공제하고 납부한다. 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67조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제1항, 제63조제3항ㆍ제4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 및 제68조제2항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68조제1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50퍼센트(직전 과세기간이 제5조제4항제1호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전액을 말하며,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를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하 이 조에서 “예정부과기간”이라 한다)까지의 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이하 “예정부과기한”이라 한다)까지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2. 제5조제4항제2호의 과세기간이 적용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3.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간이과세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2조 또는 제36조제3항에 따라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간이과세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간이과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이를 제출할 수 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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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해서 3년 정도 지났는데, 과밀억제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 세액 감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해당 조특법 조항은 창업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이전한다 해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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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귀속 5월 지급분 소득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이번 6월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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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디자인업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바꾸는 법?!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간이에서 일반으로는 월 단위 혹은 6개월단위로 바뀌게 됩니다.6월 2일인 지금도 간이이면 6월 말까지만 간이, 7월 1일부터 일반이 됩니다.간이 포기를 지금 하면 될 듯 합니다. 일반적용을 6월 1일부터로 해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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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공실상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공실 상태에 대출이 있어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면, 간편장부 등 장부를 작성하여 결손(적자)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게 다음년도 이익이 났을때 세금을 줄일 수 있어 신고하는게 유리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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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수령액, 연말정산에 반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수령액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므로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이 됩니다.다만, 국민연금소득은 다른 소득(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 소득입니다.종합소득기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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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관련 업무용 차량 2대 관련 비용처리 방법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감가상각방법은 정률법 내용년수는 5년 상각율은 0.451 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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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서비스업)이 4800만원 미만일시 단순경비율로 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전년도는 23년을 의미하고 이번연도는 24년(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전년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면 이번연도는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원이상이면 이번연도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또한, 이번연도에 신규 개시 사업자이면 이번연도 매출액이 75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단순경비율로 계산시에는 아무것도 추가로 비용으로 넣을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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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이 업종코드2개(둘다 940시작)인 경우 하나로 합쳐 복식부기 가능한가요?(다른 업종으로 사업자 번호있는 복식부기자임)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자 번호있는 제조. 도매업 복식부기자"이면 940시작 사업소득도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당사에서 해보니, 하나로 합쳐 복식부기 해도 종합소득세 신고 측면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업자 번호있는 제조. 도매업"에 종업원이 있어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국민연금을 납부 중이면 분리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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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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