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도 세금을 공제하나요 ?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은행과 파트너 제휴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IRP계좌를 신규 개설하고, 20만원의 지원금을 6개월간 주기로 하였는데요
인원은 전체 인원 중 일부 인원(30명) 이며
회사에서 직원들의 IRP계좌에 10만원
회사에서 직원들의 개인 급여 통장에 10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 때 개인 일반 급여에 녹여서 하면 통상임금 등 여러가지 비용 적으로 증가하는 문제와 납부하는 세액이 늘어나 10만원을 온전히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데
1. 반드시 세금을 공제 하고 내보내야 하나요 ?
2.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만 공제 후 개인 계좌로 입금 하여도 상관 없나요 ?
3. IRP 계좌는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10만원을 입금할 수 있나요 ?
4. 고용보험료까지 공제해야 한다면 이 금액을 일반 급여에 합치는 것 보다 상여금이나 추급, 추상으로 내보내는게 좀 더 계산이 편할 것 같은데 어느 쪽에 입력을 해야 하나요 ?
이렇게 4가지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IRP계좌에 대한 입금은 세금 공제 없이 10만원 입금해주면 회사는 퇴직급여로 비용처리가 됩니다.
개인 급여 통장으로 입금되는 10만원, 급여(수당 정도)로서 4대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급여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 안하시고 입급해도 됩니다. 다만, 원천징수신고시 해당 급여도 반영해야 하며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금을 정산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