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면세 법인인데 법인 신용카드 공제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금융업 면세 법인입니다.
지금까지 금융업 제외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확정 납부를 해왔는데요,
지금까지는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처리해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법인 신용카드 공제세액이 자동으로 불러와져서
환급해야 한다고 나오네요.
이 경우 신용카드 사용분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처리해야하는지,
공제세액으로 두고 환급을 받아도 될지 질문드릭 싶습닏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카드매입이 금융업 이외의 과세사업에서 발생한 매입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공통사용재화라면 과세공급가액비율만큼 안분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 및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라고 하더라도 법인이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을 공급받고 법인카드로 결제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처리하는 것입니다.
1) 법인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전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공급받은 대가 x 10/110) 적용 가능합니다.
2) 법인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전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3) 법인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에 공통으로 사용
되는 경우 : 법인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
매입 부가가치세(=공급받은 대가 x 10/110 x 당해 과세기간 면세공급가액 /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면세 + 과세)를 불공제 처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신용카드가 업종별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으시기에 일괄적으로 불러져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금융업에 귀속되는 매입세액을 구분하셔서 매입세액불공제 항목으로 분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카드 지출 중 면세사업에 대한 지출이 명확한 것은 불공제로 하고
카드 지출 중 과세사업에 대한 지출이 명확한 것은 공제로 하고
면세사업에 대한 지출인지 과세사업에 대한 지출인지 불분명하거나 공통으로 지출되는 것은 안분계산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불러와지는 것에 관계 없이 해당 매입세액이 금융업과 관련된 세액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다른 과세사업과 관련된 세액의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적용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이라면 안분하여 공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