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법인 직원카드사용 부가세 공제?
저희는 과면세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과세매출은 거의 일어나지 않으며, 대부분 면세 매출이라 세금계산서등 모든 매입은 전부 면세관련 불공처리하고 있습니다.
면세 법인은 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면세매출만 있을 경우 전부 부가세 공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직원의 출퇴근 유류대와 식대, 기타 경비 등을 직원 개인카드로 사용한 영수증을 주셨습니다.
1) (면세매출만 있을 경우) 직원카드로 쓴 지출내역과 해당 영수증이 있을시 부가세 공제가 되나요? (환급)
과면세 둘다 일어난 분기에는 안분계산하려 합니다.
2) 직원 차량이어도 공제가능한 차량만 공제받아야 하는게 맞을까요? (승용차일 경우 불공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