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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최고로희망찬부장

최고로희망찬부장

25.01.19

면세사업장, 비영리법인 합계표 제출

면세사업장과 비영리법인은 부가세 신고 진행하지 않고 합계표 제출만 한다고 들었습니다. 매입/매출이 모두 있으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모두 제출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매입만 제출하면 될까요??

또, 카드 매입과 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이 있는데 해당 내용은 반영 안해도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얼마전부터 회계업무를 맡게 되어서 모르는게 많네요ㅜ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1.19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리사업 매출 부가세 신고를 안했다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합계표만 잘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셨다면 부가세 신고시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