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 개인카드로 회사 경비 사용시에요
안녕하세요. 직원 개인카드로 회사경비사용시에 영수증받고 비용지급해주고있습니다.
따로 부가세신고때 매입세액공제 받지않구요
그냥 비용처리만 하고있습니다.
직원 연말정산때 따로 공제도 안하고있구요.
이경우 부가세신고 매입세액공제 받지않으니 상관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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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신청기간은 신청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 1개월입니다.
즉, 2024년 하반기부터 반기납부를 적용하려는 경우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2025년 상반기부터 반기납부를 적용하려는 경우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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