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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무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외부조정대상자가 자기조정으로 신고 함으로써 무신고가 되어, 조특법상 규정에 따른 공제/감면받은 세액은 부인 될 것입니다.따라서 복식부기자의 경우 무신고시 수입금액의 (7/1만)의 금액과 무신고납부세액의 20%의 금액의 가산세 중 큰금액과무납부금액의 납부지연 가산세(1일당 22/10만=0.022%)를 부담 해야 합니다.즉, 수입금액이 10억이면 10억X7/10000 = 70만원과 무납부세액이 1천만원이라면 그 20%인 2백만원 중 큰 금액인 2백만원 + 1천만원의 1일당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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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음식점업입니다 사업자 카드등록 문의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로 등록할 수 있는 카드는 사업자 본인 명의의 카드만 가능합니다.사업용카드 등록하는 화면에"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안내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은 ’19.10월 등록분부터 매월마다 조회가 가능합니다.예1) 2019.10.1.~ 10.31. 기간 중 카드를 등록하였다면 사용내역 조회는 2019.11.15.경부터 가능하며, 이때 2019.10.1.~ 10.31 기간 동안의 카드사용내역이 조회됩니다.화물운전자복지카드의 유류비 이용내역은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메뉴에서 조회 가능하오니,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당월 등록하신 카드는 다음달 5일경에 본인일치여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등록가능 카드 : 대표자 또는 기업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명으로 전환된 충전식 선불카드(지역화폐 및 기프트 카드만 해당)등록불가 카드 :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충전식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전용카드"으로 적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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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시 단말기 매출과 홈택스 현금영수증 매출 분개하는방법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당사에서는카드 매출은 카과로 하고 차변 외상매출금 XXX차변 수수료비용 XXX대변 상품매출(음식료매출 등) XXX대변 부가세예수금 XXX현금영수증 매출은 현과로 하고차변 외상매출금 XXX대변 상품매출(음식료매출 등) XXX대변 부가세예수금 XXX로 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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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초보자입니다. 지난달에 거래처에 조화를 보내고 세금계산서를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이 뉴스를 보면 이해가 확실하게 될 듯 합니다.https://www.nongmin.com/article/20230623500522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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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에게 1억을 증여할 때 증여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성인 자녀에게 5천만원(10년간 증여할 수 있는 금액)까지 증여는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을 적용 받아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1억을 증여한다면(과거 10년간 증여한 금액이 없다고 가정) 1억에서 5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10%가 증여세입니다.부모는 한몸으로 봅니다. 즉, 부가 5천, 모가 5천을 증여하면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을 증여 받는 것으로 "1억원-5천만원"으로 차액인 5천만원에 대한 10%가 증여세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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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혼인공제의 경우 2년 이내 혼인신고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사실혼 관계도 인정받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사실혼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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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있는 경우 신용카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사업상 지출에 해당 하는 카드 사용 금액은 연말정산시의 카드사용액에서 제외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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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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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에 리스료 발급한건이 잇으면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둘 다 가능합니다.직원들 마다 적합하다고 생각 되는 계정으로 처리 하고 있습니다.계정의 다양화를 위해 리스료를 쓰기도 하고 임차료를 쓰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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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하욨는데 예정고지액은 안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에정신고분의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예정고지세액 1600만원은 무시해도 됩니다.예정신고기한(4월 25일)이 지나면 없어집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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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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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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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홈택스 신고시 증여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입력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기타친족이라는 항목이 있을 것으로 추정(추측)됩니다. 사위는 자녀의 혼인으로 맺어진 4촌 이내 인척에 포함되므로, 세법상 '기타 친족'으로 분류 됩니다.아마 기타 친족이 있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홈택스 화면 캡처한 것입니다.또 댓글로 이상한 소리 하네요저기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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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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