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도매업 매출 10억이상이면 복식부기대상자인가요?
개인사업자 도매업입니다.
23년도에는 매출이 2억이 조금 넘었는데 복식부기였습니다.
24년에는 총 매출 10억이 넘고
이 중 과세매출은 3600이고 나머지는 다 영세율매출입니다.
복식부기대상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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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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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도매업의 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의 기준 금액은 3억원입니다.
24년의 수입금액에 대한 기장의무는 23년도의 수입금액으로 결정 됩니다.
따라서, 24년의 수입금액이 10억이더라도 23년도의 수입금액이 2억 조금 넘는 금액이므로 3억 미만에 해당하여 간편장부대상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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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 여부는 전년도 수입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3년도 수입이 3억 미만이라면 24년도 귀속 소득세 신고시에는 간편장부대상자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