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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기막힌캥거루151
기막힌캥거루151

사업소득 2가지(도소매, 배달)가 있는 경우 전체매출 관계 문의합니다.

도소매는 3억이 넘으면 복식장부로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소매와 배달 각각은 3억이 안되는데 둘을 더했을 경우 3억이 넘어가게 되면

1) 간편장부로 정리 가능

2) 복식장부로 정리 필수

3) 각각 사업자의 복식장부 매출 기준이 다르므로 조정작업이 필요

이중에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장의무를 판단할때에 주된매출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기장의무를 판단하게 되어있습니다.

    도소매 매출이 주된매출인 경우에는 배달인적용역 수입의 4배를 곱한 금액을 도소매매출과 합산하여 기장의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종이 다르므로 각각 업종에 해당하는 직전연도 매출을 기준으로 간편장부/복식부기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소매업종은 3억, 배달은 7,500만원 미만 여부로 각각 복식부기/간편장부를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