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조특법에 따라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조종반에 소속된 자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86조의 3 또는 제104조의 8의 어느 하나의 규정만을 적용받은 사업자는 외부조정대사에서 제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 2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70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2016. 2. 17. 신설)
2.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2016. 2. 17. 신설)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86조의 3 또는 제104조의 8의 어느 하나의 규정만을 적용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2016. 2. 17. 신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