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경조사비 건당 비용인정금액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거래처에 상품권으로 지급할경우 금액에 대한 한도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4.03
0
0
4월 건강보험료 추징시 연말정산은 어느해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전년도 급여를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액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한 후 익년 3월에 정산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시 적용하는 것이며 정산으로 인한 차액은 정산한 연도의 국민건강보험료로 보는 것임."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063846&wnKey=링크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4.03
0
0
부동산임대업 임차인이 계약 만기 전 퇴거하면서 새로운 세입자 임차료 대납시 세금계산서 발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임대용역을 제공 받는자에게 발행해야 합니다.지급을 누가 했든 상관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4.02
5.0
1명 평가
0
0
비과밀지역 청년 창업감면 적용중에 서울에 추가로 사업자 내는 경우, 창업감면이 종료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1. 서울에 도소매 사업자를 내고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비과밀 지역의 창업감면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취급 품목과 서울에서의 취급 품목이 달라야 합니다.질문2. 현재 비과밀에서 창업감면을 받고 있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서울 사업자의 업종에 추가하는 경우, 비과밀 지역의 창업감면은 없어집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반드시 당사 사무소를 방문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4.02
1.0
1명 평가
0
0
개인사업자 VS 법인 직원 어떤게 더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계속 해도 되고사업자등록을 그대로 두고 근로자로 입사해도 무방합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소득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고근로소득은 근로소득대로 연말정산 등을 하며 됩니다.다만, 그 회사의 정책상 겸업금지, 겸직금지,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안됨 등이 있으면 근로계약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4.02
0
0
법인세 인정상여 발생시 2025년 2월귀속 3월 지급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 4월 10일까지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한 세액과 인정상여 금액의 차액 만큼2025년 2월 귀속 3월 지급으로 신고서 만들어서 신고 납부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4.02
0
0
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소득세 마이너스 적힌 금액과 지방세 마이너스 적힌 금액은 회사가 질문자님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입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4.02
0
0
업종코드 642004 단순경비율 조건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업종 코드 642004는 정보통신업에 해당 되며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208조에 따라 정보통신업의 계속사업자는 전년도 수입금액 기준은 3600만원 미만, 신규사업자는 1.5억 미만이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4.02
5.0
1명 평가
0
0
임차인 간이과세자 월세 공제 관련 문의 건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마직막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전체적인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임대인에게서 못 받습니다.네이버를 검색해봐도 알겠지만, 임대인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차인은 사업장을 빌려 쓰는 사람을 의미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4.02
0
0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여처리가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인과 가지급금 대상자(통상 대표이사)간 금전소비대차가 작성되어야 하고 이자율이 적혀 있어야 하며, 인정이자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납부해야 합니다.A4용지는 요즘은 만든 날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만든다고 하여 세무서가 인정을 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가지급금 자체가 원칙적으로 상여처분이며, 가지급금을 회사에 반납하는 것을 전제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상여처분, 미수수익으로 처리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4.02
0
0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