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된 50은 재무제표 반영안하고"가 의미가 명확하지 않지만,
장부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아니 추계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는 의미로 판단 한다면,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수입금액 - 추계에 의한 경비) 30과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 - 의제필요경비 60%) 20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 50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50 - 인적공제,물적공제) X 종합소득세율,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가산세 - 기납부세액
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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