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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테리어281
한가한테리어28123.12.30

사업소득은150 이하라소득이 인적공제로 종소세신고때 0이라면기타소득은요?

사업소득이 150 만원이하라 인적공제 제하여 0 원으로신고된다면 그금액 0 원과 기타소득이 300백넘으면 0과 기타소득 300백넘음금액을 신고하면되는지요? 직접해보려하는데 그리신고하면데는지궁금합니다?환급받을꺼받고 낼꺼가잇음 내면되는지요?기타소득에대한세금만 신고하면안되니 즉 결론은 사업소득0 원과 기타소득 신고 300백이상에대한 종소세신고만 하면될까요?현재기타가300 이상이라서요 항상친절한답변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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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서 인적공제 금액을 제하고 신고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되면 그 합산된 소득에서 인적공제액이 공제되어 세금이 산출되게 됩니다.

    즉,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 넘더라도 기재하신 소득 수준이라면 사실상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종합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에서 인적공제를 제한 과세표준에 기타소득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인적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그후 세액공제를 제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세액)을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고 거기에 소득공제를 공제하는 것으로서

    사업소득 150만원+기타소득300만원을 합산하고 인적공제 150만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야기 하신것과 동일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