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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레아289
대단한레아28923.05.04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사업소득에만 적용되나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사업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는데

기타소득의 경우 300만원 미만이면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필요경비를 차감하기 전의 기타소득이 400만원이고 기부금이 15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기부금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차감하여 400-150=250만원으로 계산하여 신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이 방법이 가능하다면, 기부금 외에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있는 다른 경비도 존재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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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경비는 기타소득과 관련한 경비 또는 기타소득에서 기타소득유형에 따라 정해진 필요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부금은 기타소득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 항목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필요경비라 함은 해당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직접 사용된 비용을 말합니다.

    기부금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는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