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외원천기타소득 포함해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국외원천소득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함 여부?

국외원천기타소득금액이 150만원이고, 국내에서 원천징수후 지급받은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국외원천기타소득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신고하면 되는 것인지요? 건별로 선택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함 여부를 선택할 수 없으므로 국외원천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신고하는 경우 나머지 기타소득도 모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것인지요?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해외 기타소득은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안되었기 때문에 수기로 해외 기타소득만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기타소득은 선택사항입니다. 본인의 종합소득세율이 15% 이하구간이라면 국내 기타소득도 합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