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매매 차익과 프리랜서 3.3%세금 뗀 금액이 100만원 초과시 연말정산 인적 공제 제외인가요?
해외주식 매매 차익 100만원 미만이고요.
프리랜서 3.3%세금 뗀 금액도 100만원 미만입니다.
두 수입 합쳐서 150만원 정도입니다.
내년 연말정산 인적 공제 제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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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해외주식 양도차익, 프리랜서 소득은
무관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내년 5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25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해외주식 매매차익은 얼마가 됐든 인적공제와는 무관하고요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안됨)
말씀하신 정도의 프리랜서 금액만 있으면 인적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