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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의연한물범56
의연한물범56

해외주식 매매 차익과 프리랜서 3.3%세금 뗀 금액이 100만원 초과시 연말정산 인적 공제 제외인가요?

해외주식 매매 차익 100만원 미만이고요.

프리랜서 3.3%세금 뗀 금액도 100만원 미만입니다.

두 수입 합쳐서 150만원 정도입니다.

내년 연말정산 인적 공제 제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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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해외주식 양도차익, 프리랜서 소득은

      무관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내년 5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25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해외주식 매매차익은 얼마가 됐든 인적공제와는 무관하고요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안됨)

      말씀하신 정도의 프리랜서 금액만 있으면 인적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