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특히순수한마요네즈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중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소득은 없으나 해외주식으로 인한 양도소득이 잔년에 발생했는데 양도소득 계산기준이 다음 중 어느 방법이 맞는지요?
1번) 총 양도차익 - 기본공제 250만원 = 양도소득금액
2번) 해외 주식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소득금액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번입니다.
1번은 과세표준이며 2번이 양도소득금액입니다.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89베리 받았어요.
5.0 (1)
응원하기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