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소득금액이 100만원 계산 방법에 대해서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중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소득은 없으나 해외주식으로 인한 양도소득이 잔년에 발생했는데 양도소득 계산기준이 다음 중 어느 방법이 맞는지요?

1번) 총 양도차익 - 기본공제 250만원 = 양도소득금액

2번) 해외 주식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소득금액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번입니다.

    1번은 과세표준이며 2번이 양도소득금액입니다.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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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