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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에사는영국돌고래
안녕하세요. 미국주식 양도세로 인한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관련되서 질문이 있습니다.
남편 외벌이 기준 와이프, 자녀 각각 미국주식 양도세 절세 혜택을 보기 위하여 매년 250만원 미만 수익분을 익절하였는데, 그렇다면 100만원 이상 양도세가 발생했으니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에서 제외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연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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