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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속한쭈꾸미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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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해외주식 배당금으로 1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으면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배우자가 해외주식을 할 경우 주식 양도차익이 연간 100만원만 넘어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들었는데요. 양도차익이 아닌 배당금으로 연간 100만원을 넘게 받는 경우에도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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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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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는 양도소득금액으로 과세가 되므로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만, 연간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 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가 되므로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연간 소득 100만원 기준은 종합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받을 수 없으며 이자, 배당등 금융소득의 경우에도 100만원이 넘는경우 인적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해외배당주식은 금융소득임에도 원천징수되지 않아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 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실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부양가족은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 인적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