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자를 판단할때 소득기준은
소득금액=소득총액-비과세소득-분리과세소득-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금액(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합니다.
연말정산 시 다른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의 해외주식 거래로 35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250만 원 공제 후에도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잡혀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