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인데5월에 금융소득초과대상자면

연말정산하고나서 5월에 금융소득초과 신고 하면되는건가요?

그리고 배우자가 해외주식으로 100만원이상 수익이 났는데요 연말정산시에는 부양가족 공제대상에서

제외 해야 하더라고요..

그럼 5월에 금융소득초과 신고시 배우자 공제는 가능한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공제 기준도 연말정산과 동일하므로 소득초과 배우자는 공제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정산하고, 추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금융소득분에 대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배우자가 주식 양도로 100만원 초과분의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해외주식 배당금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되는 경우 등 합산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시 배우자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반드시 모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배우자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