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갑자기슬림한야생마

갑자기슬림한야생마

연말정산과 5월 금융소득과세 신고 궁금합니다

직장인인데요

1.연말정산도 하고 5월에 금융소득과세 신고도 해야하나요?

2.배우자가 해외주식으로 100만원을 이익을 봤습니다. 연말정산시에는 배우자 공제가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혹시 5월에 금융소득과세는 신고시 공제가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며, 근로소득 외 타소득(금융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만 종합과세됩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요건과 종합소득세 시의 부양가족 요건은 같습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에서도 부양가족 공제는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소득+금융소득을 반드시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배우자 분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연말정산시에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