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며, 근로소득 외 타소득(금융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만 종합과세됩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요건과 종합소득세 시의 부양가족 요건은 같습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에서도 부양가족 공제는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