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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배당금과 연말정산 문의

해외주식 배당금으로 300-400만원정도 받고있는데요.

부양가족 인적공제 받는데에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해외주식 소득 100넘어가면 인적공제 못받는건 알고있는데 배당금도 이런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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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판단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타소득이 없다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이 연 2,000만원 이내라면 분리과세가 되므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