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신고시 사업소득연말정산(보험모집) 합산시 추계신고
복식부기의무자 종합소득신고시 사업장 소득과 사업소득연말정산(보험모집) 합산시 사업장장부에 사업소득금액 넣어도되는지 /
장부에 못넣으면 추계로 잡고 복식3.4배 잡으면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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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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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사업소득+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추계로 잡으실 필요는 없으며, 절세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득에 대한 장부에 넣을 수 없습니다. 별도로 추계 등 계산해야 합니다. 추계로 할시에는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 할 것이므로 복식3.4배 잡고(아마도 단순경비율의 3.4배에 의한 소득금액이 아닌 기준경비율에 의한 비용만 인정되는 비교금액이 될 것입니다.), 가산세를 적용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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