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4년의 인건비(사업소득) 지급 된 것으로 가정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원천세 기한 후 신고를 하여 원천세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게 인건비는 증빙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자에게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교부하고 소득자가 자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은 수정 혹은 경정청구하면서 지급명세서 지연제출(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도 계산 해야 합니다.
정직원으로 고용해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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