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개인사업자입니다. 비용처리, 차량감가상가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차량에 대한 감가상각의 비용 반영은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장부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면 필요경비 처리 하면 됩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당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1.11
0
0
공동사업자는 소득공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공동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에서 공동사업장의 사업관련 지출(공동사업장의 인건비, 원재료비, 공동사업장의 임차료, 공동사업장의 전화요금, 공동사업장의 전기료 등)을 차감하면 당기순이익이 나오게 되고 이 당기순이익이 세무조정이 없으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이 됩니다.이때 수입금액을 절반, 사업관련지출도 절반, 소득금액도 절반을 서로 나눠서 각자 연금보험료공제, 인적공제등을 한 후 각자 세금을 계산합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당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1.11
0
0
부가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4년 7월의 매입/매출에 대한 실적에 대해25년만 1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당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1.08
0
0
부가기치세 신고시 과세표준명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인은 복식부기 장부로 법인세를 신고하므로 법인세 신고시 소득구분만 제대로 한다면 반드시 수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1.08
5.0
1명 평가
0
0
학원강사 퇴직금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학원강사는 사업소득자입니다. 퇴직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으로 신고 할 수 없습니다.수정신고 하면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1.08
5.0
1명 평가
0
0
2024년에 증권사 이벤트로 500만원이 당첨됐는데?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종합과세되는 다른 소득의 여부에 따라 추가 납부 혹은 일부 환급/전부 환급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1.08
0
0
개인사업자 차량 장기렌트하고있던차도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 이고 현재 차량 장기렌트하고있던차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신차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1.06
0
0
2024년 연말정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5년 01월 입사자는 연말정산을 귀사에서 하는 것이 아닌 그 근로자의 전 회사에서 하거나, 그 근로자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그 근로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이때 그 근로자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보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1.06
0
0
프리랜서 매출액 5000정도면 기장? 인가 이거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즉 3.3%의 사업소득세 등을 떼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소득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안하면 환급을 못 받거나 가산세가 포함된 납부서 등을 받게 됩니다.종합소득세 신고가 의무인데, 절세를 따질 일은 아닙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당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1.06
0
0
중소기업 세액감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이 창업감면을 의미하는 것인지 특별세액감면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질문이 창업감면이면 용인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 되지 않으므로 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2024.12.31 개정)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나.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2024.12.31 개정)1)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2)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4)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입니다.질문이 특별세액감면을 의미하는 것이면 용인시는 수도권에 해당하므로2. 감면비율. 다만,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감면 비율은 나목, 다목 및 바목에도 불구하고 나목, 다목 및 바목의 감면 비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비율로 한다.(2020.12.29 단서신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2010.01.01 개정)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2010.01.01 개정)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30(2010.01.01 개정)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5(2010.01.01 개정)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15(2010.01.01 개정)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01.06
0
0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