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법인 종이 영수증 꼭 보관해야 하나요?

법인카드로 업무와 관련된 곳(식당, 골프장, 회의실 등)에서 결제를 하고

그 종이 영수증을 꼭 보관해야 하나요?

유튜브에 검색해보니까

어떤 분은 박스에 그냥 보관해두면 된다하고

어떤 분은 사진만 찍어서 갖고 있어도 된다하고

어떤 분은 없어도 괜찮다하고

다 말이 달라서요.

종이 영수증 꼭 필요한가요?

여태까지 잘 모으다가 중간에 몇개 빠뜨린 거 같은데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이영수증 보관의무는 5년이지만 카드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받았다면 보관하지 않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박스에 그냥 보관해두면 됩니다.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면 됩니다. 어찌 되었던 법인세 신고기한후 다음날 부터 5년간 보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여라도 세무조사 혹은 손금에 대한 증명시 필요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