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카드 영수증 보관, 어디까지 챙겨야 할까요?
법인카드 사용 시 추후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모든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증빙이 필요한 영수증만 법인에서 보관해도 될까요?
내부 직원들의 커피, 식사 등 5만 원 미만의 영수증은 보관하지 않고 , 10만 원 이상의 식사 영수증은 보관하고 기장 자료의 비고란에 특징을 기록해두는 방식은 어떤가요?
이런 방식이 적절한지, 효율적인 영수증 관리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