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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영수증 보관, 어디까지 챙겨야 할까요?

법인카드 사용 시 추후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모든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증빙이 필요한 영수증만 법인에서 보관해도 될까요?

내부 직원들의 커피, 식사 등 5만 원 미만의 영수증은 보관하지 않고 , 10만 원 이상의 식사 영수증은 보관하고 기장 자료의 비고란에 특징을 기록해두는 방식은 어떤가요?

이런 방식이 적절한지, 효율적인 영수증 관리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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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는 사업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

    받는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 결제시점에

    신용카드 전표를 수취하는 것이 내부 회계처리 및 관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향후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신용카드 등 전표를 제출하라고 함으로

    신용카드 전표를 비치 보관하는 것이 세무조사 소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카드 등으로 결제를 했다면 사실상 증빙은 보관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세법상으로는 5년간 보관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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