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카드 영수증 보관, 어디까지 챙겨야 할까요?
법인카드 사용 시 추후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모든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증빙이 필요한 영수증만 법인에서 보관해도 될까요?
내부 직원들의 커피, 식사 등 5만 원 미만의 영수증은 보관하지 않고 , 10만 원 이상의 식사 영수증은 보관하고 기장 자료의 비고란에 특징을 기록해두는 방식은 어떤가요?
이런 방식이 적절한지, 효율적인 영수증 관리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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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는 사업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
받는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 결제시점에
신용카드 전표를 수취하는 것이 내부 회계처리 및 관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향후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신용카드 등 전표를 제출하라고 함으로
신용카드 전표를 비치 보관하는 것이 세무조사 소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카드 등으로 결제를 했다면 사실상 증빙은 보관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세법상으로는 5년간 보관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