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쫘세액공제는 올해납입한게 없으면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납입한 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24년에 납입한 것이 없으면 당연히 못 받습니다.(받을게 없으니까요)24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25년에 납입이 없더라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해지를 하지 않았다면)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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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내주는 개인연금금액은 연말정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부담하는 개인연금 금액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해당 회사가 부담하는 개인연금이 급여(인건비)로 처리되어 질문자님이 100% 납부하는 경우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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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결제한 이력도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서 현급영수증 발급 내역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오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내일 조회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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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연말정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카드로 결제 한 것은 카드사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국세청 홈택스에 제공을 합니다.따라서, 할 것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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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매년제출안해도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매년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제출후 세무사사무실 바꿨는데 현세무사는 기존에 제출한내역 못본다고 하는게 맞습니다.다른 세무대리인의 내역은 볼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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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개인사업자 입니다(도소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무계사가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으나,카드로 결제했다고 홈택스에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습니다.사업용카드로 등재해 놓으면 홈택스에 카드 사용 내역이 업로드(제출)되나, 업로드 되었다고 사업과 관련 지출이라고 생각하지도 처리하지도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수작업으로 전부 반영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당사 사무소 방문하시면 더 상세하고 더 많은 무료 세금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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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도 4대. 보험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퇴직금에는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퇴직금 수령시 적용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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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폐업 후 연말정산 대신 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회사가 파산..... 질문자님의 인건비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대로 제출 할지 의문이나,지급명세서를 제대로 정상적으로 제출을 해 준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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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직원을 개인회사 일을 하도록하고 법인회사에서 급여를지급하면 탈세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인 회사에 근로계약을 하였으나, 법인에게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개인사업자의 일을 하면서 법인이 비용처리를 하면 아무래도 탈세에 해당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원이 급여를 받을때 임금명세서를 받을텐데 모를 수 있을지도 싶습니다.(임금명세서 미교부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되는데 알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네요)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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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조특법 제 30조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조특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을 포함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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