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비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시 부가가치세 에정 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기업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고 해당 신용카드 전표에 사업자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과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한 내용을 전표를 발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별도로 개인 신용카드 전표 등을 세무사 사무실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