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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개리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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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개인사업자 입니다(도소매)

직장인 개인사업자 입니다.인터넷으로 일반카드로 세금계산서 없이 구매해서 다른업체에 세무계사를 발행해도 구매한 금액으 자동으로 등록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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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비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시 부가가치세 에정 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기업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고 해당 신용카드 전표에 사업자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과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한 내용을 전표를 발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별도로 개인 신용카드 전표 등을 세무사 사무실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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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무계사가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으나,

    카드로 결제했다고 홈택스에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사업용카드로 등재해 놓으면 홈택스에 카드 사용 내역이 업로드(제출)되나, 업로드 되었다고 사업과 관련 지출이라고 생각하지도 처리하지도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수작업으로 전부 반영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당사 사무소 방문하시면 더 상세하고 더 많은 무료 세금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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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로 구매한 것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으로 반영이 되며, 홈택스에 해당 카드를 등록하시면 자동등록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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