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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건물을 사거나 자동차를 사는거 외에 또 어떨때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취득세는 건물, 자동자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제7조에 여러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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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고용보험만 가입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60세 이상은 미가입),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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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세액 감면 관련 질문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창업감면은 창업 당시의 업종, 지역, 나이 등 요건으로 감면여부가 정해집니다.향후 사업장을 이전 하더라도 창업당시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했으면 과밀억제권역의 감면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5년의 카운트는 이익(매출-비용>0)이 발생한 년도부터 카운트 합니다. 다만, 5년간 손실만 계속나면 5년이 되는 해부터 5년을 카운트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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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받았는데 이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입니다.7월에 납부한 금액의 50%를 10월에 미리 납부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는 원래 4번 신고하고 납부를 했습니다.그런데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고자 1월과 7월에 신고하고 납부하고 4월과 10월에 1월에 납부한 금액의 50%, 7월에 납부한 금액의 50%를 예정고지로서 납부하게 한 것입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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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여부 판단 기준은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규모에 따릅니다.23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이 8천이상이면 24년 7월부터 해당 사업장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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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재문이 드려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00만원*업종별부가세율*10%가 매출세액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4.10.0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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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단일세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년 혹은 2년 단기 양도에 대해서는 60%, 50% 등 단일세율이 적용 됩니다.아래 링크에 상세하게 해설되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2&cntntsId=7711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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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시점에서 6개월이 지나면 상속세 등 중과세가 부과?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중과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상속등기 및 상속세의 신고 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등기를 해태한 경우 취득세 등에 대한 가산세, 등기해태에 대한 과태료가 있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있습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10.01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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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비는 업무용 차량쓸 때는 안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입니다. 판단이 가능 하리라 봅니다.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0.0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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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에서 복식부기와 간편장부대상자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업종별로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뉘게 됩니다.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입니다.업종에 따라 0.75억, 1.5억, 3억이 기준금액입니다.추가적인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 하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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