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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꼬북이
자영업자 입니다.
협력업체에서 매월 발행해야 하는
세금계산서를 10월~12월 누락하여
1월 10일 전 요청 했습니다
오늘(1월 15일) 전화해보니
오늘 발행해주겠다고 합니다
오늘(1월15일)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2024년 부가세에 적용 가능 할까요??
(짧은 지식으로 익월 10일까지 계산서 발행일로 알고 있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발행자가 24년 날짜로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24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적용 가능합니다. 물론 발급자, 발행 받는자 모두 가산세 대상입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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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0이 지나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그냥 1월 날짜로 발급받고 25년 1기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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