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질문입니다
자영업자 입니다.
협력업체에서 매월 발행해야 하는
세금계산서를 10월~12월 누락하여
1월 10일 전 요청 했습니다
오늘(1월 15일) 전화해보니
오늘 발행해주겠다고 합니다
오늘(1월15일)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2024년 부가세에 적용 가능 할까요??
(짧은 지식으로 익월 10일까지 계산서 발행일로 알고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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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발행자가 24년 날짜로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24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적용 가능합니다. 물론 발급자, 발행 받는자 모두 가산세 대상입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0이 지나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그냥 1월 날짜로 발급받고 25년 1기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