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합법이냐를 떠나서 4대보험 가입해야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 가입자가 소급하여 4대보험 가입을 하면 이미 납부했어야할 4대보험을 사업장은 사업장대로,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납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법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어서 다른 사업장/회사는 정상적으로 가입하고 납부한 곳과의 형평성, 공정과 상식이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생계가 어렵다.. 그러면 처음부터 4대보험 가입을 했어도 생계는 어렵습니다. 답변자의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