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에 관련된 승용차 등을 사용하게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차량의 감가 상각을 처리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런 감가 상각은 경비 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 등을 취득하여 감가상각을 하려는 경우

    매년 800만원 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를

    손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상으로 업무용 승용차는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처리를 하는

    것이나, 세법상으로 업무용 승용차는 정액법으로 매년 800만원씩

    감가상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업무용승용차의 경우엔 1년에 800만원 한도로 감가상각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기 때문에 직접 장부에 기입하셨을 때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장부에 기입하지 않는다면 다음 사업년도로 미뤄서 감가상각 받는 것도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면 됩니다. 해당 금액은 감가상각비로서 필요경비/손금에 해당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에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매년 감가상각비를 통하여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이는 업무용승용차 여부에 따라 상각방법이 달라집니다. 5년 정률법(복식부기사업자나 법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는 5년 정액법)으로 상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