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보유중인 업무용 승용차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시 업무용 승용차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 이내의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손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손비 처리 불가합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리스, 렌탈 업무용 승용차가 없는 경우 임차료 부분은
공란으로 놓아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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