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무용승용차 리스차량 감가상각비 상당액 계산방법은?
업무용승용차 리스차량 감가상각비 상당액 계산시 세금계산서 순수하게 리스료금액이라면
자동차세,보험료따로 낼경우 수선비금액은 리스료(임차료)금액에 7%만 계산하여 반여하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리스료에서 리스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리스료에 자동차세와 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리스료에 7%를 반영한 금액을 수선유지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