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

리스차량 업무용승용차 관련명세서 감가상각 상당액 질문입니다.

업무용승용차 리스 차량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할때

리스료 - 보험료 - 자동차세 - 수선비 = 감가상각비상당액 이렇게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리스료 안에 자동차세는 포함 되어 있으니,

리스료 - 보험료 - 수선비 = 감가상각비상당액 이렇게 계산하면 될까요?

수선비가 구분이 되지 않으면

리스료에(보험료 자동차세 제외한금액) 7%로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리스료 - 수선비 - 보험료 = 감가상각비 상당액 으로 하면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정확하므로, 기재하신대로 감가상각비상당액을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