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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순한호랑이223
순한호랑이223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이미 받은 경우 종소세 신고

연말정산에서 미성년자 아이들 인적공제를 받았는데요,

기타소득 금액이 100만원이 넘어서 5월 종소세때 신고 후 환급을 받으려고 합니다.

인적공제와 기타소득 환급은 중복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인정공제로 인해 받는 세금 혜택이

기타소득 환급금 보다 적어서 기타소득 환급금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미 연말정산은 3월에 끝이난 상황인데

5월 종소세 신고 때 신고를 하면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받았던 혜택분이 자동으로 가감된 후 계산되어

최종 환급금을 받게 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후에 인적공제 받았던 걸 다시 수정신고해서 뱉어내야 하는 절차가 있을까요?

PS) 계속 AI답변만 주시고 가장 먼저 질문 달으셔서 포인트만 쌓으시는 문00 세무사님은 답변을 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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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의 기타소득을 기준으로 부양가족 등의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적용하는 것이며,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자녀에

    대한 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2) 자녀의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을 한 경우에는 자녀의 기타소득금액이 비록 100만원 이하이고 자녀의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환급을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모님의 연말정산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 자녀의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초과하고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 자녀 명의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을 받은 경우 부모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녀의 기본공제에 대한 인적공제를 빼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발생한 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별도로 해당 인적공제를 취소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지, 자동으로 반영 되지는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시면 가산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점이 불만인지는 모르겠으나 Ai답변을 단적은 없고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i 답변을 달 경우, 저 역시 제재가 가해집니다. 기존 질문을 보니 모두 정확하게 답변단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