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이미 받은 경우 종소세 신고
연말정산에서 미성년자 아이들 인적공제를 받았는데요,
기타소득 금액이 100만원이 넘어서 5월 종소세때 신고 후 환급을 받으려고 합니다.
인적공제와 기타소득 환급은 중복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인정공제로 인해 받는 세금 혜택이
기타소득 환급금 보다 적어서 기타소득 환급금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미 연말정산은 3월에 끝이난 상황인데
5월 종소세 신고 때 신고를 하면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받았던 혜택분이 자동으로 가감된 후 계산되어
최종 환급금을 받게 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후에 인적공제 받았던 걸 다시 수정신고해서 뱉어내야 하는 절차가 있을까요?
PS) 계속 AI답변만 주시고 가장 먼저 질문 달으셔서 포인트만 쌓으시는 문00 세무사님은 답변을 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