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외제차?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무관련 질문이 아니라 판단 하여 순간 실수로 신고를 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세금을 지불하느니 외제차를 산다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중고차에 대한 취득금액의 10%만,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받았을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차를 구입하는 것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 전혀 도움도 안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는 답변에 대한 감사의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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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소득세가 너무 나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가 세금을 많이 내지 않으려면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이 많아야 합니다. 인적공제로 1인당 150만원씩 공제합니다.더불어 청약저축, 전통시장 등에서의 카드사용/현금영수증 수취 등이 많아야 합니다.또한 보험료,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교육비, 연금저축, 기부금, 많이 아파서 의료비(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출 포함, 참고로 어머님이 암이 걸려 수술등 의료비 지출을 카드로 했더니 거의 세금이 없었습니다.) 등의 지출이 많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는 답변에 대한 감사의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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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가 외제차 구입하면 절세?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국내차나 외제차나 세금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외제차가 비쌀뿐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는 답변에 대한 감사의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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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사업자의 세금 신고 여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4년도에 세금신고시 이미 폐업한 사업자도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는 답변에 대한 감사의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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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발급기준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납세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세무서는 현지확인 후 발급, 즉시 발급 등을 합니다. 다만, 대표자가 탈세범이면 현지확인 등을 하여 거부를 하거나 승인을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는 답변에 대한 감사의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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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과 (연말정산)월세 공제 동시 가능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월세액 세액공제는 세법 요건에 맞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여기는 세금.세무 분야로서 월세지원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질문 하세요신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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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공제받기 너무 어렵네요 명확하게 알려주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월세액 세액공제는 납부해야할 세액 혹은 급여를 받을때 공제된 세금에 대해서 공제를 받는 것이지 결정세액 0을 넘어 환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세액공제계99만원은 질문에 올린 사진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는 답변에 대한 감사의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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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건물임차료, 관리비 분개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에 지급하지 않았으니 미지급금으로 처리 하고 통장에서 계좌이체될때 미지급금을 없애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는 답변에 대한 감사의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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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2월말 퇴사자 연말정산 질문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이 되어있는것을 확인했다면 이럴때는 회사에 연락을해서 받아야하는것일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는 답변에 대한 감사의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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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경우에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해산한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이 사업연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인세법 제8조의 규정을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과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개정 2018. 12. 24.>1.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2.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②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개정 2018. 12. 24.>③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24.>④ 청산 중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개정 2018. 12. 24.>1. 잔여재산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의 기간2.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287조의40, 제519조 또는 제610조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간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계속등기일(계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 계속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나. 계속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⑤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개정 2018. 12. 24.>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그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다만, 국내에 다른 사업장을 계속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24.>⑦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제93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개정 2018. 12. 24.>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는 답변에 대한 감사의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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