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업도 같이하는 과세사업자인데 세금계산서 말고 계산서도 발행할수가 있나요?
임대업도 같이하는 과세사업자인데 세금계산서 말고 계산서도 발행할수가 있나요? 계산서는 면세 사업자만 발행할수있는게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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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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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계산서는 면세사업자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면세 / 과세여부와 무관합니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임대라면 면세이고, 이외의 임대업은 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라면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시 계산서 발급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공급하는 재화 혹은 용역이 면세이면 면세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임대업이 주택임대등 면세 용역이면 계산서 발행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과세용역과 면세용역을 동시에 공급할수 있는 것이며
면세용역에 대해서 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 사업자들도 부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면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