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나요?

2019. 06. 14. 19:38

간이과세자인 임대사업자 입니다.

임차인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간이과세자는 발행 할 수 없다고 들은 것 같은데...발행 가능한가요?

사업자등록 번호 쓰고 손으로 쓰는 계산서 발행하면 됩니까?

혹시 10프로 부가세도 포함해야 하나요?

아님 부가세 없이 발행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서일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DK동국산업사외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한만용 전문가입니다.

과세산정 모형
영세사업자는 세법지식이나 기장능력이 부족하여 세금계산서 등 납세에 순응하기 위한 비용의 부담이 있다. 따라서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라 하여, 세율도 낮추고 간편한 기장방법을 적용받게 된다. 즉 일반과세자가 적용받는 세율 (10%)에 업종별로 일정률을 곱하여 세율을 낮추게 되는데, 이를 부가가치율이라 한다.
이렇게 하면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적은 금액으로 나타난다.

납부세액=매출액(공급대가)×10%×업종별부가가치율-공제세액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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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6. 15.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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