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인 임대사업자 입니다.
임차인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간이과세자는 발행 할 수 없다고 들은 것 같은데...발행 가능한가요?
사업자등록 번호 쓰고 손으로 쓰는 계산서 발행하면 됩니까?
혹시 10프로 부가세도 포함해야 하나요?
아님 부가세 없이 발행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자인 임대사업자 입니다.
임차인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간이과세자는 발행 할 수 없다고 들은 것 같은데...발행 가능한가요?
사업자등록 번호 쓰고 손으로 쓰는 계산서 발행하면 됩니까?
혹시 10프로 부가세도 포함해야 하나요?
아님 부가세 없이 발행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한만용 전문가입니다.
과세산정 모형
영세사업자는 세법지식이나 기장능력이 부족하여 세금계산서 등 납세에 순응하기 위한 비용의 부담이 있다. 따라서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라 하여, 세율도 낮추고 간편한 기장방법을 적용받게 된다. 즉 일반과세자가 적용받는 세율 (10%)에 업종별로 일정률을 곱하여 세율을 낮추게 되는데, 이를 부가가치율이라 한다.
이렇게 하면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적은 금액으로 나타난다.
납부세액=매출액(공급대가)×10%×업종별부가가치율-공제세액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이에 답변으로 제출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