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종소세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이 청소는 2400미만이던데
순이익기준인가요?? 매출액 기준인가요??
알면 알수록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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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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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출액 즉, 소득세법상 수입금액 기준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의 과세표준과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등의 합계액이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추계시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입금액이란, 순이익이 아닌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용을 차감하기 전 매출금액입니다. 직전연도 매출이 2,400만원 미만이고 당기 매출이 7,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출액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
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매출 기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