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순경비율에서 기준경비율로 넘어갔을 때 기준 금액? 질문
업종별 단순경비율 복식부기 기준을 찾아보니
인적용역 940번대 = 직전연도 기준금액 3600만원, 복식부기 기준 7500만원
기준금액이라는 것이종합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인가요? 과세표준금액을 말하는 것인가요?
소득금액증명을 뽑으면 나오는 수입부분인가요? 소득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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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수입금액을 의미합니다. 비용을 차감하지 않은 매출액으로 이해 해야 합니다.
신고안내문에 적혀 있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정해 집니다.
소득금액증명을 뽑으면 나오는 수입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장의무의 판단은 직전년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것이며, 수입금액은 필요경비를 제하기 전의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입인 것입니다. 경비를 차감하기 전 수입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