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순경비율 적용시 기본율과 초과율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프리랜서소득 업종코드번호 940909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시 기본율 64.1, 초과율 49.7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율과 초과율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수입 3,600만원 미만 + 당해연도 수입 7,50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야만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